등록일자 | 2022-11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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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임시(대면)이사회 |
첨부파일 | 2022년 제9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(공시).pdf |
내 용 | <br>1)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○ 제7조의2(진료부) : 파견 의사도 진료과장 및 진료부장의 직위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 <br>2)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○ 제3조의2(용어의 정의) : ‘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야간전담간호사 특별수당’ 운영을 위해 평균임금 포함 ○ [별표 9] (시간외 근무수장 등 지급기준표) - 6.기술수당 :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하여 지급등급 정비 (현재) 기사 월3만원, 기능장 월2만원 (개정) 기능장·기사 월 3만원 - 17.특별수당 : ‘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야간전담간호사 특별수당(1일당 35천원)’ 신설 <br>3) 의사?약사 연봉상한액 변경 승인안 ○ 연봉상한액 조정 - 내과 : (변경전) 330백만원 → (변경후) 350백만원 - 신경외과 : (변경전) 300백만원 → (변경후) 400백만원 <br>4)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○ 병원 수입 및 지출 추경 예산 편성 : 1,205,944천원 증액 ○ 수입예산 - 사업예산(보조금 수익)증액편성 : 1,205,944천원 ○ 지출예산 - 사업비용 증액편성 : 1,205,944천원 · 인건비 : 100,773천원 · 관리운영비 : 262,454천원 · 의료외비용(장례식장비용) : 196,908천원 · 예비비 : 645,809천원 |